앞서 30일에 중국의 인증인정감독관리국(CNCA)은 북경 청사에서 국내 인증기관의 중국 진출을 위해 우리나라 인증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증기관 설립과정에 필요한 규정 해석 등 설명회를 가졌다.
국내 인증기관들은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현지에서 지원하기 위해 중국 진출이 필수적이지만, 제도적 문제로 인해 중국정부의 정식인가를 받지 못하고 현지 사무소 수준으로 활동을 우회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중국 정부의 인증기관 관리방안이 지난해 9월부터 새롭게 시행됐지만, 이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와 구체적인 정보 부족으로 사실상 현지 사무소의 활동도 용이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표원은 CNCA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 인증기관의 중국 진출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으며, 이를 계기로 국내 인증기관의 중국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양국간 서로 다른 기술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무역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양국의 규제당국이 만나 기술규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기표원은 중국의 대표적인 강제인증제도인 CCC인증 획득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샘플로 보내는 제품도 중국 세관에서 통관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중국측에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요청했다. 아울러 중국에서 TV, 휴대폰 등 6대 전자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제한 자발적 인증이 시행될 것으로 보여, 우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자기적합성 제도 도입을 요청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간 FTA협상을 개시하는 시점에서 양국 강제인증제도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한-미 FTA, 중-홍콩 CEPA 등 양국이 이미 발효된 FTA 협정 중 무역기술장벽(TBT) 분야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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