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냉방자문위원회는 가스냉방 관련기관 및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단체 자문기구로써 가스냉방 보급 활성화를 통한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 및 가스 수요패턴 개선 등 정부의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업무에 적극 참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고시하여 운영중인 ‘냉방온도 규제 기준’과 관련, 가스냉방설비를 이용해 냉방을 할 경우 냉방온도 기준을 완화 또는 폐지 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자는 의견이 도출됐다.
가스냉방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대휘 신성엔지니어링 사장은 “현재 한국의 가스냉방은 전체 냉방수요의 약 11.3%를 차지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약 22.6%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가스냉방설비의 효율성을 인정받은 만큼 향후 가스냉방이 자리를 잡기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