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가 4대강 사업 참여 20개 건설사에 대해 2년 7개월이 넘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6월 5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제재수위를 발표한다.
공정위가 조사한 해당 건설사들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쌍용건설, 두산건설, 한화건설, 금호산업, 한진중공업, 경남기업, 동부건설, 계룡건설산업, 코오롱글로벌, 삼환기업, 삼성중공업 등 20개사다.
공정위는 이들 건설사에 대해 소명 기회 후 전원회의를 통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나 위법 사실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제재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적으로 담합사건은 관련 매출액의 최고 10%를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앞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공공부문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고 적발된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공정위는 20개사 가운데 공구배분과 들러리 입찰에 가담한 현대·GS·대우·SK·포스코·쌍용·한화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금호산업,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등 12개사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문제가 된 4대강 턴키 1차 사업의 발주 규모는 약 4조원 규모다. 건설사당 적게는 1200억원에서 많게는 6000억원에 공사를 낙찰 받은 만큼 건설사당 100억원에서 최고 600억원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들 12개사 가운데 적극 가담하고 실행한 현대·GS·대우·SK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등 6개사와 이들 회사의 관련 임원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20개사 전체에 대해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합의하거나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재발해서는 안 되고 서로 입찰참여 의사 및 결정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해서도 안 된다는 시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설업체들은 이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마진이 남지 않는 국책사업에 참여해 오히려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과징금 등 제재 수위가 과할 경우 법적 공방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정부는 16곳의 보와 더불어 준설, 생태공원·자전거길 조성, 제방 보강 등 모두 22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4대강의 모든 사업을 오는 12월까지 끝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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