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가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출산 의료비를 일부를 지원한다.지원 대상 및 규모는 만 18세 이상 청소년 산모로 임신부가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전액이다.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우리은행에서 발급하는 ‘맘편한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이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