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6월 중 KT스카이라이프와 GS리테일 등이 최대주주 보유지분에 대한 보호예수가 풀린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와 GS리테일이 의무보호예수에 묶여 있던 주식 각각 1120만주(23.5%) GS리테일 5197만8970주(67.51%)가 이달 중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상장 후 6개월 시점이 지나 시장 거래가 가능해진 것이다.
6월 중 의무보호예수해제 물량은 전체 24사 1억9600만주로 유가증권시장 6사 9300만주, 코스닥시장 18사 1억300만주 등이다.
이달 의무보호예수 해제 주식 수량은 지난달(6600만주)에 비해 196.6% 증가했고, 지난해 6월(2억6600만주)에 비해서는 26.4%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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