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제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작업을 금년까지 완료하고, 서민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31일 국무총리실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4월18일부터 5월30일까지 진행된 불법사금융피해 상담 및 피해신고는 약 2만9400여건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금융감독원이 2만4315명으로 전체의 82.8%를 차지했고, 뒤이어 경찰청 4853명(16.5%), 지자체 215명(0.7%)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서민금융제도 등 상담이 1만9649명(66.9%)이었으며 불법고금리 등 피해신고가 9734명(33.1%)이었다.
이번 신고기간 동안 불법대부업자 5434명이 검거되고, 악덕 사채업자 759명에게 탈루세금 2419억원이 추징됐다.
서민금융희망자 1820건 중 549건(약 30.2%)에 대해서는 바꿔드림론,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이 이뤄지고, 286명에게는 기본 법률상담, 15명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소송지원이 결정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성과에 대해 “이번 대책으로 불법사금융의 실체와 폐해를 인식하고 서민 금융기관의 역할을 알릴 수 있게 됐다”며 “또 피해신고센터, 국가소송대행체제 등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시적 집중단속만으로 불법사금융을 근절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그동안의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보완해 불법사금융 척결대책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번 피해신고에서 나타난 사채이용자의 상황을 감안해 서민금융기관의 바꿔드림론, 햇살론 등 지원요건을 개선하고 사채업자, 금융사기범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단속활동한 엄격한 처벌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3조원의 서민금융자금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서민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필요시 추가 서민금융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작업도 완료한다. 정부는 대부업자의 법정금리 초과 이익을 환수하고 전단지 등 인쇄물과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재된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위한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법정금리(대부업체 39%, 기타 사금융 30%)를 초과한 이자수취는 무효로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을 신고자에게 설명하고, 불법채권 추심행위의 경찰신고 유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담 전담직원이 먼저 전화(Call-back 서비스)를 하거나 직접 방문하는 등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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