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2항 등은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을 집단적으로 반대·방해해서는 안 되고, 직무수행시 정치적 주장을 표시·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신분과 지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공무원의 집단적인 반대·방해 행위가 허용된다면 원활한 정책 수립·집행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송두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법률유보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말했다.
목영준·이정미 재판관은 “집단적으로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행위와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부분은 위헌”이라며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이와 별개로 김종대 재판관은 “공무원이 이 규정을 위반해 징계처분을 받으면 이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며 “사건 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돼 부적법하다”고 각하 의견을 냈다.
공무원노조는 2008~2009년 공무원 및 교사들의 시국선언 등을 계기로 2009년 11월30일 대통령령인 공무원 복무규정이 신설되자 “법률유보 원칙 및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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