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두번째 높은 133층 상암DMC 랜드마크 사업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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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0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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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 서울라이트타워 토지대금 미납.."조기 재공급"

상암DMC 랜드마크 빌딩 투시도.
아주경제 이낙규 기자=세계에서 두번째로 높은 133층 초고층 빌딩으로 계획된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 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서울시는 상암DMC 랜드마크빌딩 용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용지 활용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되 가급적 조기에 재공급 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서울시 권혁소 경제진흥실장은 “서울 서북권역의 지역경제 활동에 활력소가 될 랜드마크 빌딩 건립사업의 정상 추진을 성원해 온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여 대단히 송구스러우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는 DMC 랜드마크 용지를 공급받은 서울라이트타워가 토지대금을 장기간 미납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정상적인 사업추진 의지도 없음에도 계약체결 상태를 유지할 경우 DMC 랜드마크 건립사업의 장기간 지연과 더불어 DMC 단지 활성화에 지장이 초래되므로 서울라이트타워 측에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용지활용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말했다.

시는 서울라이트타워와 계약 해제사유로 사업자가 토지대금 분납금 납부를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심히 지연되거나 곤란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 등을 매매계약서에 약정하였다.

그 동안 서울라이트타워가 사업성이 악화되었다며 서울시에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해 온데 대하여 서울시는 사업자가 공모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음에도 공모기준과 다른 사업계획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훼손과 특혜 부여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매매계약을 해제됨에 따라 서울라이트타워로부터 받은 1965억원에서 총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대금납부 이행지체 연체료 및 토지사용료 등을 서울시에 귀속하고 그 나머지에 대하여는 각 납부일로부터 반환일까지‘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서 정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 귀속 및 사업자에게 반환되는 금액과 그 범위 등에 대해 분쟁이 예견돼 구체적인 귀속조치 금액을 사전에 확정은 곤란한 실정이다.

시는 반환금액과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하여 사업자와 협의하는 등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에 대하여 계약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예정이다.

권 실장은 “DMC가 서울 서북권 디지털 창조도시의 거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랜드마크 용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토지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조기에 재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민,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사업규모, 기능, 사업성, 추진시기·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공급 실패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사업계획 실현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자 선정기준 마련 등 성공적인 토지 공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33층으로 계획된 상암DMC 랜드마크 사업은 서울라이트타워가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45~70층 4개동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으나 서울시는 특혜시비와 사업취지를 고려해 변경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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