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기본 및 집행계획의 수립을 통한 관련사업의 체계적 추진 ▲식량과 의약품 등 인도적지원이 그 지원이 긴요한 북한 주민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투명성의 확보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의 구축 등을 담았다.
특히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증진활동에 정부가 협력하고 정부의 관련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18대 국회에서도 북한인권법을 발의했던 윤 의원은 “우리가 북한주민의 수난을 더이상 외면한다면 역사 앞에 죄를 짓는 행위”라며 “2300만 북한주민과 1만 5000여명의 탈북자들을 위해 북한인권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발의에는 윤 의원을 비롯 김기현, 박상은, 안덕수, 유기준, 윤영석, 이이재, 조명철, 최경환, 최봉홍, 한기호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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