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부산가정법원 가사합의1부는 A(30·여)씨가 남편 B(34)씨와 그의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가 아내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고 A씨가 가져온 예물, 혼수품을 인도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자신의 성적 결함을 미리 아내에게 알리지 않았고 사후에라도 아내의 협력을 구하지 않고 치료를 거부하는 등 아내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 파탄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2010년 1월 중매로 만나 같은 해 11월 결혼식을 올렸으나 B씨는 신혼여행에서부터 발기부전으로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지 못했다.
A씨는 이 사실을 양가 부모에게 알리고 B씨에게 병원 검사를 받자고 권유했으나 B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B씨와 그의 가족들이 성기능 장애 사실을 속여 결혼했고, 이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됐다며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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