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그린손해보험, 자기자본대비 19.8% 263억 배임 혐의 발생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그린손해보험(주)은 4일 공시를 통해 “당사 임원인 이영두외 1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배임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배임혐의금액은 263억원이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19.8%에 해당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