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단말기 채권보전료 없애고 할부수수료 부과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KT가 단말기 채권보전료를 할부수수료로 전환했다.

KT는 지난 1일부터 휴대전화를 할부 구매할 경우 채권보전료를 폐지하고 매월 할부수수료를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2년 약정 가입자는 휴대전화에 따라 매월 150~2250원의 할부수수료를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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