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은 대상질환에 대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기침유발기 및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이다.
지원대상자는 대상질환(134종)에 해당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을 마친 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지원 받을 수 있다.
정동규 안산시 상록수보건소장은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가계부담이 많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