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원 특허청장은 이날 이와이 요시유키(岩井良行) 일본 특허청장 오는 7월 1일부터 PCT-PPH를 동시에 시행하는데 합의했다.
특허심사하이웨이(PPH)는 협정 상대국에서 특허 결정이 나면 출원인이 빨리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심사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PCT-PPH는 기존 PPH의 우선심사 선택권을 국제단계에서 특허성이 인정된 특허협력조약(PCT) 출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PCT-PPH를 이용할 경우 한국과 일본 양국의 1차 심사 처리기간을 1년 이상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과 PCT-PPH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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