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편취한 다단계 유사수신 업체 대표 2명 영장

  • 200억대 편취한 다단계 유사수신 업체 대표 2명 영장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다단계 유사수신 업체를 운영한 A(35)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경찰은 업체 영업사원 등 9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6개 불법 유사수신 업체를 설립, '부실채권을 싸게 산 뒤 이를 받아내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꼬드겨 투자자 300여명으로부터 200억원가량을 받아 편취한 혐의다.

A씨 등은 "투자하면 1년 후 원금과 연 이자 16~24%를 주고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준다"고 속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A씨 등은 특히 투자자를 소개하면 투자금의 10%를 소개비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며 영업사원 120명을 고용했으며, 영업사원도 대부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