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해수욕장·유원지·국립공원 등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 △빙과류·음료류·냉면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고속도로 휴게소·역·터미널·공항 주변 음식점 △패스트푸드점·패밀리 레스토랑·커피전문점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표시 식품 취급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냉동·냉장제품 보존 기준 준수 여부 △위생적 취급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음료류, 빙과류 등 여름철 성수식품과 열차 내 도시락류는 수거해 기준과 규격, 식중독 균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사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지난해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9871곳에 대한 위생 점검을 통해 540곳의 위반 업소를 적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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