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설명회에는 전기위원회 담당 사무관과 23개 지자체의 소규모 발전사업(3㎿이하) 인허가 담당관, 인허가 업무지원 담당 전력거래소 계통계획팀원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심대섭 전력계획처장은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시행으로 향후 신재생 발전설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신규 공급자원의 조기 발굴과 기존 발전설비 공급능력 활용 최대화를 통해 전력수급 안정화에 기여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는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및 정부의 방침 설명, 2012년도 전력 수급여건 소개, 발전사업 허가신청과 통보업무의 신속처리방안으로 개선 중인 인터넷 시스템 활용요령에 대한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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