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독립성 강화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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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0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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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금융업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율이 50%를 넘어야 한다. 동시에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해 경영진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최근 3년동안 금융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를 지낸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사외이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자격요건을 규정했고, 사외이사 선임 절차도 독립적으로 개선했다.

더불어 지배구조 내부규정을 마련해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고, 위험관리 기준과 성과보수에 대한 이연지급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 뿐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하는 위험관리위원회와 임직원 급여를 관리하는 보수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한편, 금융위는 동 법률안을 이달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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