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전원회의를 열고 현대·SK건설 등 4대강 공사 입찰을 담합한 8개 대형 건설업자에 대해 과징금 총 1115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각각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가 제재 처벌을 내린 해당 8개 건설업자들은 현대·GS·대우·SK·포스코·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삼성물산 등으로 공구배분과 들러리 담합 입찰에 가담한 행위다.
아울러 공정위는 과징금 처벌을 받은 8개 건설사 중 적극 가담을 실행한 현대·GS·대우·SK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등 6개사와 관련 임원에 대해 검찰 고발을 조치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해당 건설업자별 과징금 부과는 대림건설이 225억원, 현대건설 220억원, GS건설 198억원, SK건설 178억원, 삼성물산 103억원, 대우건설 96억원, 현대산업개발 50억원, 포스코건설 41억원 등의 규모다.
또 컨소시엄 보조 사업자로 참여한 금호산업, 쌍용건설, 한화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계롱건설, 삼환기업 등 8개사는 시정명령을, 롯데건설, 두산건설, 동부건설 등 3개사는 경고 조치에 그쳤다.
삼성중공업이 빠진 나머지 19개 건설사는 지난 2009년 4월 서울프레지던트호텔·프라자호텔 등에서 모임을 갖고 공동협의체를 구성, 회사별 지분율 순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 전체 공사금액을 배분키로 합의했다.
해당 건설사들은 1차 턴키입찰 15개 공구 중 영산강 유역 2개를 제외한 13개와 금강 1공구를 합쳐 총 14개에 대해 공구 배분을 사전 합의했다.
신동권 카르텔조사국장은 "공정위는 실제 담합이 있었는지 조사하기 위해 2009년 10월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며 "과징금은 업체별 관련 매출액 및 가중·감경사유를 고려해 산정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강조했다.
신동권 국장은 이어 "이번 조치는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국내유수의 대형 건설사들간 은밀하게 이뤄진 전형적인 공구배분 담합을 적발한 조치"라며 "정부 발주 공공사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각 분야의 담합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4대강 입찰 담합 건설사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쌍용건설, 두산건설, 한화건설, 금호산업, 한진중공업, 경남기업, 동부건설, 계룡건설산업, 코오롱글로벌, 삼환기업 등 19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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