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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만 제조ㆍ용역ㆍ건설업체 하도급 횡포 실태 전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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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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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6만 제조ㆍ용역ㆍ건설업체 하도급 횡포 실태 전면조사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하도급 거래 과정의 자율적인 법 준수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부당한 단가 인하, 기술 탈취 등 횡포를 적발하기 위한 온라인 조사가 전국 6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2012년도 하도급거래 실태 서면조사'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올해에는 제조업종에 한정한 작년과는 달리, 수급사업자 보호 강화, 통계의 계속성 유지 등을 위해 용역·건설업종도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 업체는 제조업 2만3천개, 건설업 3만200개, 용역업 6천800개 등 6만여개다. 이 가운데 원사업자는 2천개, 수급사업자는 5만8천개다.

원사업자는 매출액이나 시공능력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도급 거래 시장에서 파급 효과가 큰 사업자를 선정했다.

서면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http://hado.ftc.go.kr)'를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거래중단 등 보복을 우려해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지 못하는 관행을 이번 전방위 조사를 통해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법 개정으로 주요 불공정행위 규제가 대폭 강화된 점을 고려해 서면 미발급(구두 발주), 부당 단가 인하, 기술 탈취 등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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