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北京) 제 1 중급법원이 다른 사람에게 컴퓨터 해킹용 불법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일본 사이트를 공격한 중국인 왕셴빙(王獻氷·37)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60만 위안(한화 약 1억1127만원)의 판결을 내렸다고 신징바오(新京報)가 6일 보도했다.
그는 일본 나고야 시장의 난징학살 부정발언 등을 이유로 해커부대를 구성, 일본 관련사이트를 공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본의 난징 대학살 부정발언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만큼 해커범죄 처벌에 신중했던 중국 사법당국이 이번 판결에서는 다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해커천국' 이라는 국제여론의 비난을 의식하고 해킹이 중대범죄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자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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