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시행령132조에서 규정한 교부 면제자 제외)에게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해선 아니된다”며 “또한, 청약일전에 중요사항의 거짓의 기재 또는 중요사항의 누락이 발견되는 경우 등은 증권신고서의 내용이 정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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