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천연물신약 처방은 한의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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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0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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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는 7일 성명을 통해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 처방은 불법이라며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억지 논리와 거짓 주장에 안타까움을 넘어 의료인으로서 연민의 정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천연물신약은 현행 약사법상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 한의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며 “천연물신약 처방·사용은 한의사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의사가 천연물신약을 처방하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한의사는 비급여가 되는 역차별적인 건보 정책의 조속한 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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