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은 “천연물신약은 현행 약사법상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 한의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며 “천연물신약 처방·사용은 한의사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의사가 천연물신약을 처방하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한의사는 비급여가 되는 역차별적인 건보 정책의 조속한 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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