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서울대 연구처장은 “앞으로 학위논문을 내려는 석ㆍ박사과정 대학원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구윤리 관련 교육과 모니터링을 담당할 연구윤리 전담조직도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대는 제보가 들어오지 않은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서도 직권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제보가 있어야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해 조사결과를 얻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온 바 있다.
한편 서울대는 강수경 수의학과 교수의 논문 조작 의혹과 관련해 외부전문가 2명이 포함된 7명의 연구진실성위원회 본조사 위원 구성을 마치고 빠른 시일 내에 세부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