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급여이체를 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수수료 면제 및 예·적금 상품 금리우대 등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장인 맞춤 상품이다.
우선 자동화기기 시간외 이용수수료와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폰뱅킹 이용수수료가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면제된다.
대상은 급여이체 고객, 3개월 통장 평균잔액 100만원 이상인 고객, 3개월 KB국민카드 이용실적 100만원 이상인 고객 등이다.
또 인터넷뱅킹을 통해 예·부·적금에 신규 가입할 경우 0.3%포인트, 20~30대 필수 상품인 주택청약예금과 장기주택마련저축 신규 가입시 0.2%포인트의 금리우대를 제공한다.
기존 어린이 상품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무려 0.35%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지난 4월부터는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급여이체 고객의 경우 타행 자동화기기 이용·출금수수료 월 5회 면제, 당행 자동화기기 타행이체 수수료 월 10회 면제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화기기 및 전자금융 수수료는 대부분 면제됐으며, 환전수수료 및 당발송금 수수료 50%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KB국민은행의 대표 급여통장인 ‘직장인우대종합통장’의 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급여이체 고객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