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에 떠도는 애플 아이폰5의 추정 제품들 |
# 주부 정모(가명)씨도 자녀가 신규 스마트폰(갤럭시S)을 구매하기 위해 예약신청 후 2주를 기다렸으나 연락이 없자, 통신사에 문의했지만 가입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정씨는 자녀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까봐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아이폰5’, ‘갤럭시S3’ 등 국내 출시가 임박했다며 ‘비공식 사전예약’을 받는 등 거짓·과장광고 행위를 한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에 대해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아울러 정부는 신규 스마트폰의 비공식 사전예약 광고와 관련해 소비자피해주의보도 함께 발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6일 애플의 ‘아이폰5(가칭)’ 등 비공식 사전예약과 관련해 거짓·과장광고 행위를 한 동하커뮤니케이션·블루·에프와이에스유비모드·아이폰(개인 사업자) 등 4개 온라인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판매점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내 출시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스마트폰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고 속여 비공식적인 사전예약을 받아왔다.
해당 온라인 판매점들은 ‘iPhone5 예약’, ‘출시시점 빠르게 구매 가능’, ‘KT 아이폰5 예약가입 실시’, ‘빠른 우대예약’, ‘사전예약하면 빠르게 최고의 조건으로 받을 수 있다’ 등 부당한 광고문구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시켰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동통신기기 사전예약 관련 상담건수를 보면, 판매점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예약신청 후 업무처리 과실로 접수를 누락시키는 등이 주요 피해 사례로 분석됐다.
특히 신규 스마트폰 출시시점에 피해 사례가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과장은 “신규 스마트폰은 KT와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 파원에서 예약판매 일정을 사전에 공지 후 예약접수를 실시, 개통한다”며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의 ‘비공식 사전예약’ 접수순서와는 관계가 없고 우선적 구매도 부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신규 스마트폰의 사전예약과 관련해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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