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씨는 고춧가루 제조업체로부터 중국산 고춧가루를 kg당 7000원 가량에 구입한 후 중국산으로 원산지가 표시된 본래의 스티커를 제거하고, 국내산으로 원산지가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8:2의 비율로 혼합한 후 국내산 고춧가루 100%인 것처럼 원산지를 속이는 방법으로 kg당 2만1000원에서 2만5000원을 받고 김치제조 업체에 판매하여 kg당 최대 1만8000원 가량의 차익을 남겼다.
H씨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년 1월부터 3월 까지 판매한 가짜 국산 고춧가루는 6회에 걸쳐 1.8톤 금액으로는 4300만원에 이르는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지난해 기상여건 악화로 고추 생산량이 적어 국내산 고춧가루가 품귀현상을 빚고 있을 뿐 아니라 가격이 중국산 보다 상대적으로 비싸 원산지 둔갑행위나 불량 고춧가루 유통이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