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주택종합계획> 서민주거안정, 주택거래 정상화에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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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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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부동산 대책 및 입법안 조속히 개정 추진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각종 부동산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시장 활성화에 나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전월세 시장 안정 등 서민주거안정에도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7일 발표한 ‘2012년 주택종합계획’에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지난달 10일 발표한 5·10 부동산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분양가상한제 및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등 정부입법을 거쳐야하는 개정 사항도 조속히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입법예고를 앞둔 주요 사안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6월중 주택법 개정안 입법예고), 재건축부담금 부과 중지(6월중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입법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5.16 소득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이 있다.

정부가 전세 계약을 대신 맺고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해주는 전세임대 공급을 늘리고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및 노후 공공임대 시설개선, 대학기숙사 건설 지원 등 맞춤형 주거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 및 전문 임대관리업 육성 등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재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규제완화 및 공공지원을 확대하고 하반기 처음으로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10년 단위 국가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주택 유지관리는 주택 장수명화를 위한 생애주기 관리전략 마련, 맞춤형 리모델링 공사기법 개발 및 공사비 정보 제공, 장기수선계획 수립 지침 마련, 건축자재 표준화 및 모듈형 주택공급 활성화 등의 방안이 강구된다.

아파트 관리에 대한 입주민 자율권을 강화하고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방식 다양화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분쟁 조정효력 강화, 층간소음 및 결로 저감 등 입주민 권리보호 등 쾌적한 주거여건에서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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