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지 |
서울시는 7일 ‘근현대 유산의 미래유산화 기본구상’을 발표하고, 20세기 서양문물 유입시기부터 2000년까지 서울시 관할 지역내 역사·문화·생활·경제성장과 관계된 근현대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먼저 다음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학술용역을 시행한다. 이 마스터플랜에는 보존과 활용의 기본원칙, 선정기준, 소요예산 산정, 관광자원화 방안 등에 대한 장·단기 실행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또 시는 다음달 심사·자문기구인 ‘(가칭)미래유산보전위원회’를 구성한다. 서울시장과 시민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이 위원회는 문화예술, 정치역사, 산업노동, 시민생활, 도시관리 등 5개 분과 위원회로 운영되며 전문가 50명이 균형있게 배치될 계획이다.
시는 자치구 합동실태조사와 시민공모를 통해 곳곳에 흩어진 미래유산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중 미래유산보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예비 서울속 미래유산’을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내년 7월 ‘서울속 미래유산 1000선’을 확정한다.
아울러 시는 시범사업으로 5곳을 선정하고, 이달 중 시범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발주한다. 시범사업에는 5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범 사업지 5곳은 △이준, 손병희 선생 등 순국선열 묘역인 강북 수유동 역사문화유적 분야 △경교장·이화장 등 정부수반 유적 복원 등 건국관련 분야 △남산 (舊)중앙정보부 건물 보존 및 활용 등 민주화 분야 △구로공단 역사기념관 조성 등 산업화 분야 △박경리, 김수영, 마해송, 전형필 등 문화예술인 유적이다.
시는 보존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보수비나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지만 미래유산의 소유자나 재단, 기념사업회 스스로가 모금, 후원금, 기부 등을 통해 대규모 재정 소요는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미래유산에 대해 보수비나 프로그램 운영비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가칭)미래유산보존에 관한 조례’를 올 연말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또 민간단체가 미래유산 매입시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을 위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개정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크고 화려한 사업도 아니고, 또 하나하나는 사소하지만 결국 퍼즐처럼 맞추면 20세기 서울을 볼 수 있게 된다”며 “방치돼 왔던 근현대 유산을 시민과 함께 적극 발굴, 보존해 2000년 고도 서울의 역사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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