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본인확인 절차 강화해 인터넷 대출 등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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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0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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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우리은행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월 2일에 잠정중단했던 인터넷 대출신청 및 예·적금 해지서비스를 본인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고객상담센터 업무시간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터넷·스마트뱅킹을 이용한 대출신청과 예·적금 중도해지 시, 고객상담센터에서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해당 업무가 실행되며 본인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는 자동으로 취소 처리된다.

예·적금 만기해지 및 고객상담센터 업무시간 외에는 고객의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메시지(SMS) 인증번호 확인을 통해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예·적금 만기해지에 대해서는 향후 본인확인절차를 추가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고객상담센터를 통한 본인확인절차 강화로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사기로부터 고객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더욱 안전하게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은행은 고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고의 보안강화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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