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영유아부모협 "영유아 보육조례안 개정해야" 1인시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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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0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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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남양주시 영유아부모협의회(회장 권민해)는 영유아보육조례 개정안 상정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영유아부모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남양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전부개정안이 시의회에 조례안 예고됐지만,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상정도 되지 않은 채 계류중”이라며 “이는 시립어린이집 원장과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시청과 시의회가 모두 반대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시청과 시의회는 보건복지부의 올해 보육사업안내에 명시된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5년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상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보육사업안내에는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의 경우 조례에 따라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회는 “개정안 역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 시청과 시의회가 반대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협의회는 “최근 1년 동안 관내 어린이집에서 일시 미아는 물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성추행이 발생했다”며 “폭력에 심지어 어린이집 차량에 치여 유아가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지만, 남양주시청은 이에 대책마련은 뒷전이고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은폐하려고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시청 관계부서는 철저한 관리감독과 정확한 평가를 통해 시립어린이집 위탁 선정해야 함에도, 안일한 일처리로 객관적 평가가 하지 않고 있다”며 “해당 부서는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발생해 민원이 접수가 됐음에도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거나 재위탁 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남양주시는 슬로건에 맞는 보육천국을 만들고자 한다면 영유아 보육조례안을 개정해야 한다”며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배치해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기준을 현실화하고, 해당시설에 대해 세부적인 부분까지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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