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문법령집Ⅱ에는 상법과 주요 세법, 출입국관리법 등이 중문으로 번역되어 수록됐으며 지난해 발간된 중문법령집Ⅰ에는 외국인투자관련 법령과 헌법과 민법 등의 주요 법령이 수록돼 있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발간사를 통해 "우리의 법제를 외국에 알리는 이러한 노력들이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 아시아 전체의 밝은 미래를 향한 큰 걸음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책자 500부를 KOTRA를 통해 중국 각지의 무역관에 배포하고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 등 중국 내 유관기관과 국내 중국 관련 재외공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를 통해서도 서비스할 예정이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해 성공적으로 개최된 제1회 아시아법제포럼의 성과를 토대로 이 포럼이 아시아 국가 간 법제교류와 협력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오는 6월 27일부터 3일간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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