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전 총장은 지난 2009년 학교 건물공사와 관련해 공사대금 수십억원을 교직원 방 모 씨의 친인척 계좌로 빼돌려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횡령액 중 일부가 장 전 총장의 정관계 로비를 위한 비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해 온 바 있다.
장 전 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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