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원격평생교육원(www.tltb.co.kr)에서는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고졸자는 전공필수 45학점, 교양 15학점, 일반 20학점 등을 통해 전문학사 과정을 함께 이수하면 되고, 전문대 졸업 이상인 자는 전공필수 5과목과 전공선택 7과목 등 12과목을 이수하면 된다.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의 경력과 함께 승급교육을 받으면 1급 승급이 가능하고 2년의 경력을 쌓은 후에는 300인 미만의 일반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또 고졸자의 경우 전문학사 취득과 함께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까지 2년이 소요되며, 전문 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 자격취득까지 1년 가량이 소요된다.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따라 2014년 3월 이후 학위를 받게 되면 필수 이수과목이 현 12과목에서 17과목으로 늘어나게 되므로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전문상담사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www.q-net.or.kr)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자격증의 경우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소비자관련법 등의 필기시험과 소비자 상담 실무 실기시험을 모두 치러야 한다. 합격기준은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하며 실기 역시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소비자전문상담사와 마찬가지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시험은 1차와 2차에 걸쳐 진행되는데 1차 시험에서는 부동산학개론, 민법 등 2과목을 통해 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 및 지식 정도를 평가하며, 2차 시험에서는 부동산중개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등 3과목을 통해 중개업무 수행 실무 능력을 평가한다. 과목별로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한글속기사는 별도의 필기시험 없이 실기시험만 치르면 된다. 시험과목으로는 연설체와 논설체가 있으며 급수에 따라 출제내용 및 분량에 차이가 있다. 매 과목 정확도가 90% 이상이어야 합격이며, 문제 낭독시간은 급수에 상관없이 5분이다. 한글속기사 자격 시험의 시행처는 대한상공회의소(http://license.korcham.ne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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