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주해군기지 반대 강정마을회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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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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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제주도에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을 위해 후원금을 모집한 강동균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장을 참고인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강정마을회가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 후원금을 모집하면서 계좌를 공공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내사를 벌여왔다.

강 회장은 앞서 지난달 29일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7일로 출석을 연기해, 이날 오후 2시께 변호사를 대동하고 경찰에 출석했다.

현재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기부금이 1천만원을 넘게 되면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고 등록하게 돼 있다. 1억원이 넘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 등록해야 후원계좌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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