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DMB 시청하면 벌금 3만~7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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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0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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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세 이상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단축 검토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운전중 DMB를 시청하면 벌금 3만~7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해 처벌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현재 5년마다 시행되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7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후진적 인적 재난을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화재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운전중 DMB 시청은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금지되기는 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단속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차량에서 내비게이션 등 DMB를 시청할 수 있는 수신장치는 이동시 영상송출이 제한되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고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경우 화상표시장치의 부착 위치나 규격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또 인구 고령화에 따른 65세 이상 운전자 증가와 이들에 의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5년마다 실시되는 1ㆍ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제도의 효과를 분석해 이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밖에 사업용 차량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8월부터 버스 운수종사자 자격제를 도입해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운송사업자에게는 벌칙을 부과하고, 2013년까지 택시ㆍ버스ㆍ트럭 67만대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화재시 연기 배출이 가능토록 배출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비상구는 원칙적으로 출입구 반대 방향에 설치해 양방향 피난이 가능하도록 비상구 설치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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