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8일 한국을 방문하는 윌리엄 레이시 스윙 IOM 사무총장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약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 약정이 체결되면 상주 공관이 없는 지역에서의 긴급 사태 발생시 해외 450여개 현지사무소를 두고 있는 이주 전문 국제기구인 IOM을 활용해 우리 국민의 신속한 대피, 철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2월 리비아 사태 등 중동 민주화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긴급 사태 발생시 우리 국민의 보호 조치가 매우 중요한 외교적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IOM과의 협력 채널 구축으로 다자 차원의 재외국민 보호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