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산림부와 합동으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골재채취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 관련 법령도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건이 점차 나빠지고 있는 골재 채취의 편의성을 높이고, 건설경기에도 활력을 넣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구성이 강할 필요가 없는 경관 조성용 석재를 채굴할 때 채석경제성 평가를 면제할 경우 최소 허가면적인 5만㎡ 당 3500만원의 경비를 절감하고, 소요기간도 2∼3개월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미 채석을 허가한 지역의 인근을 추가로 허가할 시 암반이 노출돼 암석의 종류와 석질이 같다고 판단할 경우, 기존 허가면적을 범위에서는 횟수에 관계없이 시추탐사를 생략토록 했다.
채석경제성 평가비용에서 시추탐사는 70∼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5만㎡당 25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산지 복구는 채취가 끝나고 시작했기 때문에 사업 기간에는 산지가 훼손된 상태에서 집중호우가 내리면 산사태와 같은 재해에 무방비라는 지적에 따라 토석채취를 허가할 때는 분진, 토사유출, 산사태 등 재해방지계획도 기준에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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