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한창은 8일 공시를 통해 백암건설이 한창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청구금액은 21억6294만2926원이고 관할법원은 부산지방법원이다.한창은 “당사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