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냉방 온도를 제한하고,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점포·상가 중 문을 열어 놓고 냉방 영업을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시는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선 7월부터 단속에 들어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광명시도 에너질 절약차원에서 전년도 하절기 대비 5% 절전 의무화, 냉방온도 28℃이상으로 제한한다.
또 모든 공무원은 여름철 체감온도를 낮출 수 있는 에너지 절감형 간소복 차림으로 근무하되, 사무실에서 개인용 냉방기 사용을 금할 계획이다.
이번 여름철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는 11일부터 오는 9월21일까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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