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농협중앙회 지부와 전국금융사무연맹 NH농협중앙회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협동조합을 공중분해 시키고, 농협의 자율성마저 짓밟는 강압적인 MOU 체결로 농협을 관치화 한 뒤에 정부관료 출신 퇴물들의 대규모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하고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당초 농협중앙회의 구조개편 시 필요한 부족자금을 위해 정책금융공사가 보유한 산은금융지주 주식과 한국도로공사 주식을 각각 5000억원어치씩 출자하고, 농협금융채권의 이자 8000억원을 향후 5년간 보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협중앙회에 ‘사업구조개편 이행약정서’ 체결을 요구했으며, 최근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약정이 체결됐다.
이행약정서에는 △각 부문별 독립사업부제 강화 △경영 효율화 △자체자본 확충 △조합지원사업 개선 △중앙회가 조합 출하물량의 50% 이상 책임판매하는 등 경제사업 활성화 등 5개 조항을 담고 있으며, 노조는 이 약정이 사실상 관치금융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신충식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정부 관료 출신 인사가 회장직으로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돌고 있다.
노조는 만약 이같은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질 경우 관치금융이 본격화된다고 보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성명서에서 노조는 "헌법 제123조 제5항에서 '국가는 농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고 해 농협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있고, 농협법 제9조 제1항 역시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 등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해당 시도를 위법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MOU를 통해 정부 관료출신 퇴물들의 자리보전 방안만 궁리하는 정부와 경영진의 꼼수에 분노를 감출 수가 없다”면서 “농협 관치화를 위한 MOU를 즉각 폐기처분하고, 낙하산 인사 시도를 지금 당장 중단하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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