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쌍용양회공업, 공시책임자 이사회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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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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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쌍용양회공업은 8일 공시를 통해 △재무 및 투자 관련 부의기준을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에 맞춰 이사회운영규정 개정 △공시책임자가 이사회에 배석할 수 있도록 이사회운영규정 개정 △감사위원회의 제재사항 신설을 통한 권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경영투명성 제고 방안을 이행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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