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키 수입價, 전년 분기比 평균 1.41%↑…유통단계 '폭리'

  • "수입·유통업체들 유통단계에서 가격을 높게 책정…이윤 추구 심해"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국내 유통되는 유럽연합(EU) 수입 위스키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에도 인하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녹색소비자연대가 시중에 판매되는 EU 수입 위스키 74종을 조사한 결과 올해 1분기 수입가격이 전년 분기대비 평균 1.41% 상승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5월 평균 소비자가격의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 0.23%가 오른 수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이유는 수입업체가 100ml 기준당 평균 2664원에 위스키를 들여와 8376원에 유통업체로 납품하기 때문이다.

유통업체는 이를 평균 1만3501원에 판매하면서 소비자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의 유통수입을 보면, 소비자가격 1만3501원에서 수입가격 2664원을 뺀 나머지인 1만837원으로 수입업체가 거둬들이는 수입이 큰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는 물류비용, 판매관리비, 인건비, 매장비 등 각종 비용을 포함한 금액이긴 하나 이를 제외하고도 수입·유통업체의 순이익은 상당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국장은 “수입 위스키에는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된다”며 “하지만 이미 반영된 각종 세금의 합계는 과세가격의 약 1.45배로 수입·유통업체들은 유통단계에서 가격을 높게 책정, 이윤을 많이 얻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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