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가족관계등록신고 익일처리제 운영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임철웅)가 11일부터 가족관계등록신고 익일처리제를 운영한다.

가족관계등록신고 익일처리제는 외국인과 외국인 서류 대행업체가 밀집한 단원구의 민원처리 건수 등이 증가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고객만족도를 높이고자 실시한다.

가족관계등록신고 익일처리제는 출생, 혼인, 사망신고 등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처리기간을 기존 3∼4일에서 1일로 단축함으로써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원구 관계자는 “타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비해 일일 접수건수가 많아 익일처리에 어려움은 있지만 「가족관계등록신고 익일처리제」와 「가족처럼 자원봉사단」 운영을 통해 고객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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