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제주동부소방서 지난 현충일 제주도에서 일어난 플라스틱 공장 화재는 산소 절단기 취급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9일 제주동부소방서에 따르면 6일 오후 1시께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D플라스틱 공장에서 난 화재로 창고 3동, 2천950㎡와 컨테이너 1개, 기계차를 비롯해 야적장 9천㎡에 쌓아둔 플라스틱 제품 등이 불에 탔다.
이에 따라 20억7천3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화재 당시 공장 관계자는 공장에서 플라스틱 절단 작업 중 불꽃이 옮겨 붙으면서 불이 번졌다고 진술했다.
이 진술을 토대로 소방당국은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정밀 감식을 벌여 공장 직원이 플라스틱을 자르는 산소 절단기를 잘 못 다루다가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플라스틱 공장 화재가 나자 소방대원, 경찰, 공무원 등 400여명의 인력과 소방차량 40여대, 산림청 소방헬기 1대 등이 동원돼 진화에 나섰으나,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제품으로 불이 붙어 불길이 거세고 심한 매연이 뿜어져 나와 5시간 가까이 불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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