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 업주에게 단속 정보 제공 대가 금품챙긴 울산경찰관 영장

  •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 정보 제공 대가 금품챙긴 울산경찰관 영장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울산지검은 울산 모 경찰서 A경사에 대해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경남 양산경찰서에서 근무한 2010년 당시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준 대가로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다. A씨는 지난해 울산지역 경찰서로 근무지를 옮겼다.

검찰은 그동안 경남 양산지역 경찰관들이 관내 오락실 업주 등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챙긴 사건을 수사해왔으며, 관련 경찰과 2명을 이미 구속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A씨가 수수한 금품액수를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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