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업체를 뽑을 때는 전자입찰이 의무화되고 적격심사제로 선정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500가구 이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감사 선출 시 관리규약에 별도로 정할 경우 간선제를 허용했다. 현재 회장과 감사는 주민직선(500가구 이하는 동별 대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으로 뽑아왔다.
임원들을 간선제로 뽑게 되면 잦은 선거에 따른 선거 과열과 선거비용 과다지출 등을 방지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입주민 과반수 찬성 시 골프연습장·피트니스센터·수영장 등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을 외부업체에 위탁운영 및 사용료 징수 후 외부인 사용도 허용된다. 지금까지 이 시설은 상업적인 외부인 사용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사용률을 높이고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에 따라 시설 및 안전, 위생기준을 충족하고 의무보험 가입 후 시군구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한다.
현재 2년에서 한차례 중임이 가능한 동별 대표자 임기는 관리규약에 별도로 정할 경우 3회 이상 수행이 가능하다. 단 계속 재임은 1회만 허용된다.
동별 대표자 해임사유에는 업무상 위법행위 이외에도 입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별도로 정한 사유도 포함된다. 해임절차는 입주민(동별 대표자 선거구 입주민)의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입주자대표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후 해산토록 해 비용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업체 선정 시 전자입찰제 실시 근거도 마련된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아파트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을 통한 전자입찰을 의무화했다.
이를 위해 현재 K-apt를 개편 중으로 12월 중 전자입찰 시행시기·시행방식·적용대상 등을 고시할 예정이다. 전자입찰을 통해 투명한 입찰로 비리 차단 및 입찰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입주민 만족도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주택관리업체중 입주민이 교체를 요청한 업체는 입찰참여를 불허토록 했다.
관리규약 제·개정시에는 단지 내 공고 및 입주민 개별통지를 의무화하고 관리사무소장은 매 3년마다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업체 선정 시에는 경쟁입찰방식 중 입찰가격외 관리능력 등도 평가하는 적격심사제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입찰가격은 위탁관리수수료를 원칙으로 하되,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 총액관리비(일반관리비, 청소비, 위탁관리수수료 등 포함) 적용도 가능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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