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파제·갑문·호안 등 외곽시설과 도로·교량·철도 등 임항교통시설은 항만운영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비수익적사업인 관계로 항만공사 사업에서 제외돼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일 항만공사법을 개정하고 항만공사가 수행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수익적 사업에 대해 국가·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항만공사가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의 종류를 명확하게 정해 항만이용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항 방침이다. 사용료의 면제 범위는 합리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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