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파제·도로 등 주요 항만·임항교통시설 유지보수 정부가 지원

  • 비수익적사업 항만공사 위탁 시 비용 보조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국토해양부는 국가가 항만공사에 관리운영토록 위탁하는 방파제 등 외곽시설과 도로·철도 등 임항교통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방파제·갑문·호안 등 외곽시설과 도로·교량·철도 등 임항교통시설은 항만운영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비수익적사업인 관계로 항만공사 사업에서 제외돼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일 항만공사법을 개정하고 항만공사가 수행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수익적 사업에 대해 국가·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항만공사가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의 종류를 명확하게 정해 항만이용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항 방침이다. 사용료의 면제 범위는 합리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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