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도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 전세버스조합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전세버스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5월 공항 등에서 실시된 경찰 자체불시점검 음주 적발업체, 지난해 12월 전세버스운영실태 특별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차량초과, 정기점검 유효기간 경과 전세버스 운행여부, 공제가입 등 차량 안전관리 실태와 무자격자 채용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이에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행정처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공항, 부두, 성산일출봉 등 주요관광지 중심으로 경찰, 교통안전공단, 전세버스조합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장점검을 실시, 차량 외부에 사업자 명칭, 기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업체 3건 과징금 부과, 운행기록계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한 업체 9건 주의조치 등 행정조치 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차량 9년 초과 노후차량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 제동장치 등을 특별점검 할 계획이다” 며 “경찰과 합동으로 불시 음주운전 단속 및 미신고 임시운전자에 대한 적발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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