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 요금상한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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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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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요금상한제가 내달 실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활성화와 함께 모바일 앱 결제와 관련한 민원이 늘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용자 보호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과도한 결제 피해 방지를 위한 월별 요금상한제를 실시해 T스토어는 월 20만원, 올레마켓과 U+앱마켓은 인앱 월 50만원, 구글 플레이는 10월 적용 예정으로 SK텔레콤 가입자 월 20만원, LG유플러스 가입자 월 10만원, KT 가입자는 한도를 두지 않기로 했다.

앱스토어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만 가능하며 개별 이용자의 신용카드 결제 상한을 적용하고 있다.

이용자의 오인으로 인한 결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내 결제 시스템인 인앱(In-App) 결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이용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내려받기(설치) 버튼 하단에 안내문구 표기를 하도록 했다.

이같은 방안은 T스토어, 앱스토어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 올레마켓, U+앱마켓, 구글플레이는 이달중 시행 예정이다.

또 이용자가 구매 선택 후 결제 완료 이전에 인증단계를 한번 더 거치도록 해 이용자 착오와 실수로 인한 결제 피해를 예방키로 했다.

T스토어는 지난 2월 잠금기능 미설정시 임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했으며 올레마켓은 지난 3월 기본적으로 잠금기능 설정 안내 팝업 확인 후 결제를 진행하도록 했다.

U+앱마켓은 지난 4월 잠금기능 미설정시 임의 비밀번호를 입력토록 조치했고 구글 플레이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비밀번호 입력 후 결제하도록 할 예정이다.

앱스토어는 싱용카드 결제만 가능해 사업초기부터 비밀번호 인증 후 결제하도록 이미 시행중이다.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를 결제한 경우, 이용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과금내역을 고지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 등을 통해 오픈마켓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 등 사업자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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